자동차세 환급금 조회하기

 

자동차세를 납부했지만, 과오납이나 감면 조건에 해당되어 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. 특히 차량을 조기 폐차하거나 이전 등록을 했다면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환급금은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, 직접 조회하고 신청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자동차세 환급금이란?

 

자동차세 환급금이란, 자동차 소유자나 이전 소유자가 납부한 자동차세 중 일부가 환급 가능한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.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

  • 자동차 조기 폐차
  • 자동차 소유권 이전(매매)
  • 과오납 또는 이중 납부
  • 자동차세 연납 후 말소등록

 

이러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, 환급 대상 금액이 발생하며 본인이 직접 조회하고 신청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정부 24에서 조회하기 

  1.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→ 상단 검색창에 자동차세 환급 입력
  2. "지방세 환급금 찾기" 메뉴 클릭
  3.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
  4. 본인의 지방세 환급 내역 확인 가능

 

위택스에서 조회하기 

 

  1.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→ '환급신청' 메뉴 클릭
  2. 공인인증서(또는 공동인증서) 로그인
  3. "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" 클릭
  4. 본인의 환급 가능 내역 확인 후 신청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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