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세를 납부했지만, 과오납이나 감면 조건에 해당되어 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. 특히 차량을 조기 폐차하거나 이전 등록을 했다면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환급금은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, 직접 조회하고 신청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자동차세 환급금이란?
자동차세 환급금이란, 자동차 소유자나 이전 소유자가 납부한 자동차세 중 일부가 환급 가능한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.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
- 자동차 조기 폐차
- 자동차 소유권 이전(매매)
- 과오납 또는 이중 납부
- 자동차세 연납 후 말소등록
이러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, 환급 대상 금액이 발생하며 본인이 직접 조회하고 신청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정부 24에서 조회하기
-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→ 상단 검색창에 자동차세 환급 입력
- "지방세 환급금 찾기" 메뉴 클릭
-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
- 본인의 지방세 환급 내역 확인 가능
위택스에서 조회하기
-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→ '환급신청' 메뉴 클릭
- 공인인증서(또는 공동인증서) 로그인
- "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" 클릭
- 본인의 환급 가능 내역 확인 후 신청